순창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20만 원 상당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지급

작성일 : 2020-03-26 12:20 수정일 : 2020-03-31 16:08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사진 -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지난 23일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신청하면 20만 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순창군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3일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 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같은 지원정책을 시행한 배경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운전자 중 고령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한 해 관내에서 1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3명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라는 사실이다.
이번 지원정책은 순창군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사례가 늘고 있어, 군 또한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순창군에 등록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199명이다.

군은 이번 지원정책을 통해 순창사랑상품권을 우선 지원하도록 유도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대상자는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지난 2019년 11월 15일 기준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순창군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경제교통과(063-650-1348)로 문의하면 된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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