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코로나19 피해 청년실직자 및 청년사업장 본격 지원

- 청년실직자 최대 150만 원, 청년사업장 월 최대 200만 원 이내 4개월간 지원 -

작성일 : 2020-05-26 13:49 수정일 : 2020-05-26 13:58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청년실직자 생생 지원금,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 지원
-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 월 최대 200만 원 이내 4개월간


[사진 - canva.com]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직자와 청년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은 시간제 · 단기․· 일용근로 ·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다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실직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청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실직자로 최소 1개월 이상 동일업장에서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였고,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 사이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들이 해당된다.

생생지원금 지원규모는 180명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로 접수처는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익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익산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만 18세~39세의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으로 공고일 전월 말(4월 30일)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시간제 청년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가능한 사업장이 해당된다.

청년사업장 지원 규모는 40개소로,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1개소당 월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4개월간 시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선정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규 시간제 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신규 채용 청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접수처는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지원요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익산소식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 활동을 촉진하고 청년 사업장에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서 청년들이 움츠러들지 말고 기개를 떨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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