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2.89% 인상... 직장인 월평균 3399원 더낸다

- 지역은 월평균 2756원 늘어…3개 의약품 8개 품목 신규 건강보험 적용 -

작성일 : 2020-08-28 17:16 수정일 : 2020-08-28 17:31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심의위에서 결정한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월평균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 9328원(4월 부과기준)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 한다.

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 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인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과 파킨슨병 치료제인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인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등이다.

이들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 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보험약제과(044-202-2752)로 하면 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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