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사 QR코드 설치... 우수사례 소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

작성일 : 2020-09-07 13:18 수정일 : 2020-09-07 13:54 작성자 : 문성일 기자

QR코드를 도입한 완주군청사 1층 로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완주군의 선제적 조치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 영상회의 자료를 통해 완주군의 청사 전자출입명부제 도입을 우수사례로 소개한 뒤 “방문객을 대상으로 QR코드 보급과 사용률 제고에 나서고 있다"라고 전제, 지자체별로 우수사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완주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내 감염병 유입 차단과 확진자(접촉자) 출입 시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 명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7월 말부터 시설관리자용 단말기 마련, 추가 인력 확보, 명부 체크를 위한 동선 조정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8월 10일부터 본격 도입했다.

지자체 청사의 QR코드 도입은 전북 광역·기초단체 청사 중에서 완주군이 처음으로, 선제적 방역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완주군은 또 이날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억제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당초 이날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적으로 일상생활시설 전반에서 N차 집담감염이 발생하고 전국적인 감염경로 불명 비율도 24%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주 연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사항은 이전과 똑같이 적용·시행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사항으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등이 금지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며,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한편 완주군은 일요일인 이날 직원 출장을 통해 모든 교회와 사찰, 성당 등의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정기예배와 미사, 법회 자제와 함께 소모임과 식사 자제를 권고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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