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생명 보호...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혜택

-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등 12개 보장, 매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자동계약 -

작성일 : 2020-11-03 15:47 수정일 : 2020-11-03 16:23 작성자 : 문성일 기자

무주군이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마다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따라서 무주군은 2019년 10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2019년 10월 1일 이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청구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재해로 인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지난 2019년 5월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군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12개를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다.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백기종 안전재난과장은 "피보험자와 법정 상속인이 반드시 청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불의의 사고와 재해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 관련사항은 무주군청 안전재난과(063-320-2265), 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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