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치매 약물처방 임상지침 마련

작성일 : 2020-11-26 09:47 수정일 : 2020-11-26 10:32 작성자 : 문성일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치매환자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요양병원에 배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약물처방과 신체보호대 사용 등을 담은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에 대한 임상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BPSD는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질적인 행동과 심리증상을 아우르는 용어다.


임상지침에는 ▲BPSD 증상별 약물 치료 적응증 ▲치매 약물치료의 일반적 지침 ▲항정신병 약물 처방 시 고려사항 ▲항정신병 약물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인 부작용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 약물부작용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특수 약물부작용 ▲항우울제 처방시 고려사항 ▲ Benzodiazepine 처방 시 고려사항 ▲신체보호대 사용 시 고려사항 등이 담겼다.

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환자분류군을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하고 중증 치매환자를 의료중도로 재분류하자 치매환자에 대한 약물처방을 적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왔다.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의료중도로 분류한다.

임상지침 제작에는 가혁(가정의학과), 기평석(정신건강의학과), 김기주(신경과), 김영진(신경과), 한일우(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편집위원이 참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약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물 투여를 표준화하기 위해 임상지침을 마련했다”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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