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상황 시 '비대면 진료' 가능 법적 근거 마련... 방역체계 정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일 : 2020-12-03 13:17 수정일 : 2020-12-03 14:11 작성자 : 문성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췄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방역 물품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에서 용어 정비(법 제2조제21호 신설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법 제4조)

■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추가(법 제12조)

■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명칭 변경(법 제39조의3)

■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법 제49조의2)

■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마련(법 제49조의3 신설)

■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법 제70조의3) 등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겨울철 위험을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환자, 의료인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 통과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실행한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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