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보호자 병원비 걱정 뚝

작성일 : 2020-12-04 11:52 수정일 : 2020-12-04 13:35 작성자 : 문성일 기자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2020년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6,697,000원) 또는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이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 수술 및 치료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이다. 지원금액은 미숙아의 체중에 따라 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이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해당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로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보호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건강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원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063-620-7942)로 문의하면 된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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