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제한적 면회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까지 허용

작성일 : 2020-11-25 09:13 수정일 : 2020-11-25 10:17 작성자 : 문성일 기자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만 허용하던 요양병원 면회가 2단계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 발생 현황, 위기경보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 면회수준을 재정비하고 각 기관에 해당 내용을 배포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만 나누어져 있을 때에는 1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했었고 2단계부터는 면회를 전면 금지했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 1단계), 지역 유행(1.5단계, 2단계), 전국 유행(2.5단계, 3단계) 등 5개 단계로 세분화되면서 기본적으로 지역 유행인 2단계까지는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2.5단계 이상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간 편차로 중심 유행 지역과 기타 지역의 유행 상황이 상이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3단계를 제외하면 지자체별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면회수준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편된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수준]

 
비접촉 면회를 실시할 경우, 기관운영자는 공간적ㆍ시간적 ㆍ인적 제한을 통해 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공간적
병실면회는 금지되며, 야외 등 환기가 잘 되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하며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 분리, 면회자 간 투명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간적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 인적
방역용품 준비, 면회객 발열여부 및 호흡기 증상 등을 필수 체크하며, 면회객 명부 관리, 거리 제한,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단, 임종 등과 같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운영자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면회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이동경로는 병실과 동선 분리, 면회객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만 한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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