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을 일부 운영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아토피질환은 추운 계절에 피부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아토피 예방수칙(1·3·3 법칙)(일1회 목욕, 목욕 후 3분 이내, 하루 3번이상 보습제 바르기)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건소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토피 진단(질병코드 L20)을 받은 만1세 이상 만18세 이하 아토피질환자에게 월1회(로션 또는 비누 등)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어린이ㆍ청소년 중 피부과, 소아청소년과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아토피피부염(질병코드 L20) 진단을 받은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4인 소득기준: 4,749천원) 가정에 연간 1인당 50만원(최대 5년간)의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앞으로도 아토피피부염 질환자에 대한 예방사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진료계(460-3206)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사진 - 군산시보건소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