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요양병원 병상 강제 할당 행정명령 강행

- 허가병상 1% 이내 최대 3개 코로나19 격리해지자 병상 확보 지시 -

작성일 : 2021-01-19 21:18 수정일 : 2021-01-20 10:33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서울시가 민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강제 할당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8일 지역구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요양병원 격리해제자 병상확보 행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가 발송한 '요양병원 격리해제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 공문


시는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병상 확보 및 진료를 위해 격리해 제자가 일반 요양병원 등으로 신속하게 전원 돼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해서 전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의거,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해제자를 위한 병상 확보를 명령했다.

서울지역 요양병원은 허가병상 1%, 최대 3병상 격리해제자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보건소를 통해 행정명령을 하달하고 18일부터 병상 확보 이행을 지시하고, 오는 22일까지 관할 요양병원 병상 확보 현황을 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측은 "요양병원에서 확진 후 격리 해제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심사평가원 수가 외에 별도의 보상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요양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런 서울시 행정명령 소식은 요양병원들의 공분으로 이어졌다.

앞서 서울시는 민간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강제 지정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협회의 반발을 자아냈으며 지자체 운영 요양병원을 활용하지 않은 채 민간 요양병원을 강제 지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회장은 서울시와 긴급 간담회를 신청한 상태로 행정명령 유보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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