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검사 권고 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행정명령 발동

-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

작성일 : 2021-04-06 09:37 수정일 : 2021-04-06 10:22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라북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집단환자 발생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의료기관·약국 방문 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확진자 규모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의사·약사의 권고 시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한 사람으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이다.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 받았으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는데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확진이 되어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의사·약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할 때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경우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전주시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여 증상유무나 역학적 연관성에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은 다소 무뎌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심의 마음으로 긴장의 끈을 조여줄 것”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장소에서나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모임을 자제하고 어쩔 수 없는 모임이라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라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 받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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