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대상 확대

- 물가상승률 2.5% 반영... 1월분부터 인상 지급 -

작성일 : 2022-01-11 11:19 수정일 : 2022-01-11 12:20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완주군이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지급한다.


완주군이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되며, 호국보훈수당이 인상된다. 또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통합돼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군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사회복지 분야 주요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주민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사회복지 분야 주요 제도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하여 1월 지급분부터 종전보다 월 최대 307,500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 지원되며, 호국보훈대상자의 예후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이 종전의 월 6만 원에서 2만 원 인상된 월 8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희망저축계좌 Ⅰ’과 ‘희망저축계좌 Ⅱ’, ‘청녀내일 저축계좌’ 등 3개 통장으로 통합해 운영된다. 종전까지만 해도 ‘희망키움통장 Ⅰ(생계, 의료)’과 ‘희망키움통장 Ⅱ(주거, 교육 차상위)’, 내일키움통장(자활), 청년희망 키움통장(생계), 청년저축계좌(주거, 교육, 차상위) 등 5개의 통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종전의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합친 것으로, 중위소득 50~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연금 대상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기초연금 소득하위 70%에 30만 원을 주는 선정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1년 10월부터 고소득(연 1억), 고재산(9억)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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