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 영상 및 안내문 배포

작성일 : 2020-09-14 10:51 수정일 : 2020-09-14 11:52 작성자 : 문성일 기자

군산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및 복지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과 이용자 가이드 동영상을 배포했다.

최근 사회서비스사업 확대로 보조금 지원 규모가 늘면서 부정수급 사전 예방 차원으로 ‘슬기로운 사회서비스 이용자 생활편’을 기획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바우처 카드 사용법 및 대여․양도․판매 금지,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을 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발송을 통해 이용자 가이드 영상을 배포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슬기로운 사회서비스 이용자 생활편을 통해 올바른 사회서비스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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