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 본격 시행

- 오늘(1일)부터 개편 시작,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 완화 -

작성일 : 2021-11-01 09:08 수정일 : 2021-11-01 09:45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라북도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늘(1일) 본격 시행한다.


전라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

전국적으로 지난 3주 동안 감소 추세였던 확진자 수가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유행 증가로 전국 2천 명, 전북도는 30~50명대로 증가하여 발생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백신접종률 70% 달성, 국민적 피로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
1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3차례에 걸쳐 다중이용시설(생업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6주(운영 기간 4주+평가기간 2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전환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중증화율, 사망률 등 유행상황 안정여부 판단 후에 다음 차례 개편이행을 결정한다.


- 기존 4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1차 개편안을 시행한다.

1차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개편 때마다 제한을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3차 개편은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하며,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려는 경우, 중대본 협의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 다중이용시설
1차 개편에서 대부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하면서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한다.

1차 개편에서 유흥시설 등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시간제한 완화, 학원은 수능시험(11.18) 이후 11월 22일부터 해제한다.

또한, 안전한 일상전환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부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한시적으로 적용 시행한다.


■ 행사·집회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1차 개편 시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

 


■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1차 개편부터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총 12명까지 가능하며, 연말연시 모임수요를 고려하여 제한을 유지한 후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 감염 취약시설
이용자 특성상 감염시 사망위험이 높은 감염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만 보호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 ①면회시간제한 및 접종자만 면회 허용, ②미접종 직원 및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 ③미접종환자 1․2인실 배정 ④신규 입원환자는 선제적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 ①접종자만 면회․방문 허용, ②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 ③신규 입원환자는 선제적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은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 허용, 미접종자 이용 금지한다.

 


■ 종교활동
1차 개편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 포함 시 좌석수의 50%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소모임, 취식, 통성기도 등 감염 위험이 큰 위험행위는 2차 개편에서 완화를 검토한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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