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2년 달라진 제도 홈패이지 게시

- 2022년 새해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작성일 : 2022-01-14 10:36 수정일 : 2022-01-14 11:21 작성자 : 문성일 기자

남원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제도 등 14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분야별로는 ▲세금제도 3건, ▲경제·산업 5건, ▲환경·교통 3건, ▲안전 2건, ▲관광 1건, ▲교육·복지 4건, ▲영유아·아동 3건, ▲청년 1건, ▲노인 2건, ▲장애인 3건, ▲농·축산·식품 14건, ▲여성농업인 3건, ▲귀농·귀촌 등 8건, ▲일반행정 3건이다.


14개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금제도 분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은 2023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친환경 및 경형 자동차의 구입 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기한도 연장된다.


■ 경제·산업 분야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이 확대되고, 상가 환경개선사업과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수출물류비 지원과 글로벌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이 신설되었다.


■ 환경·교통 분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단독주택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되어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 안전 분야
시민안전보험 담보항목이 감염병(코로나19, 살인진드기) 사망까지 확대 보장되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되어 목줄·가슴줄에 대한 길이제한이 2미터 이내의 길이로 개정되고 실내 공용공간 안전조치가 신설되었다.


■ 관광 분야
소규모 여행 지원이 확대되어 전북외 거주자 2인 이상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1인 1만 원 숙박비를 지원하며 10인 이상 시 투어매니저도 지원된다.


■ 교육·복지 분야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무료가입지원이 신설되어 만15세에서 6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해 및 상해피해로 사망·수술 ·입원 시 위로금 등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의 구강검진 등 치과 예방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4만 원) 지원이 신설되었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초등 3,000원, 중·고등 3,700원으로 상향되었다.


■ 영유아·아동 분야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원과 영아수당 30만 원 지원이 신설되었고, 아동수당 대상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확대되었다.


■ 청년 분야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신설되었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이 추진되어 청년의 주거 불안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 노인 분야
기존 어르신 목욕권이 이미용까지 사용 가능한 복합권으로 연 12매 확대 제공되며, 관내 10개 경로당에는 찜질방이 운영될 예정이다.


■ 장애인 분야
관내 주소를 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비장애인)가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100만 원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를 위한 카카오톡 챗봇 채널이 개설되고 장애인 어울림센터 개관을 통해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 농·축산·식품 분야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 1천㎡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농지 필지를 기준으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농지대장’으로 개선되고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대장 변경신청 의무가 부여되는 신고주의로 올해 4월 15일부터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또한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소규모 농식품기업 활성화 지원, 산림소득작물 표고배지 재배지원사업 등이 신설된다.


■ 여성농업인 분야
여성농업인의 생생카드 지원대상과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대상 및 기종이 확대되었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금도 상향되었다.


■ 귀농·귀촌 등 분야
귀농인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귀농귀촌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과 맞춤형 법률서비스 등이 신설되어 보다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산내에서 운영되던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이 함파우에 조성될 예정이다.


■ 일반행정 분야
기존 3만 원 지원되던 전입축하금이 전입 6개월 이후 1인당 10만 원 상당 상품권 지급으로 상향 되었으며, 기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되던 중식시간 휴무제가 동지역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다양한 분야의 변화하는 주요 시책, 제도가 담긴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시민여러분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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