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재난지원금 80만원에 군비 20만원 추가 지급

- 14개 업종 3,009개소 대상 다음달 28일까지 접수 -

작성일 : 2022-01-19 16:52 수정일 : 2022-01-19 17:29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완주군이 전북도 재난지원금 80만 원에 군비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완주군이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80만 원에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80만 원에 별도의 군비 20만 원을 추가해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해 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군비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완주군의 추가 20만 원 지급 결정으로, 지난 17일부터 신청에 들어간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80만 원 지원 대상 시설들은 모두 10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과 숙박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31개 업종에 3,009개소로 알려졌다.

군은 지원 신청이 한꺼번에 밀릴 것에 대비해 다음달 11일까지 4주 동안 ‘집중신청 기간’으로 지정해 군청 1층 대회의실과 별관 문화관광과 옆 음악동아리실에 방문접수 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도의 지원 방침에 맞춰 신청일 기준 폐업중인 상태가 아니거나 2020년 5월 1일 이후 휴업 중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신청은 방문과 우편, 전자메일로 가능하며, 완주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시설대표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 여기에 통합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행정명령 조치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군에서 별도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 것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시설 영업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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