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작성일 : 2020-09-11 15:47 수정일 : 2020-09-11 17:16 작성자 : 문성일 기자

군산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및 해난사고 예방을 통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낚시어선의 인명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구명뗏목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유류절감장치, 저효율 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노후된 장비를 대체 또는 설치하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을 총사업비 2억7천만 원(국, 도, 시비 60%, 자부담 40%)으로 약 40명의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고, 최근 5년간 15억 2천만원으로 158척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수산자원 감소 및 경영악화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영세 어업인의 노후화된 어선 장비 교체를 지원하며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및 해난사고 예방을 통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억7천2백만원(도, 시비 70%, 자부담 30%)의 사업비로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약 45명의 어업인에게 레이더, GPS플로터, 그물인양기 등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 5년간 10억 5천만원으로 269척을 지원했다.

또 소형어선에 대한 구명, 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해 1억5백만원(보조금 60%, 자부담 40%)의 사업비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약 50명의 어업인에게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V-PASS)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4억 2천만원으로 360척을 지원했다.

 

구명, 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를 했다.


특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의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은 최대 승선인원을 100%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설치를 해야 하는 의무화 법령 개정으로, 낚시어선원 및 승객의 인명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7억1천1백만원(도, 시비 60%, 자부담 40%)의 사업비로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약 158척에 구명뗏목의 설치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원 수산진흥과장은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정확하고 빠른 전라북도 소식으로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건강한 인터넷 신문' 헬스케어뉴스(http://www.hcnews.or.kr)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군산시 #어선 #어업 #지원 #헬스케어뉴스

사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