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9% → 5%) 인하

-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 사업장 등 경제적 부담완화 -

작성일 : 2021-01-27 11:21 수정일 : 2021-01-27 12:14 작성자 : 문성일 기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21년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되며,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며, ‘2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6.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체금 산정기준 비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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