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오늘(15일)부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 1.5단계 하향조정 방침 따라 28일까지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작성일 : 2021-02-15 09:04 수정일 : 2021-02-15 09:47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라북도는 오늘(15일)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됐던 업종의 시간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5종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는 14일 정부와 전북도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도내 전역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지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학원과 교습소(독서실 제외), 이·미용업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룸당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영업 운영이 중단된다.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금지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도 금지된다. 기타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결혼식과 장례식, 기념식 등 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서민경제의 애로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와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한다"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 공통 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가급적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달라"라고 덧붙였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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