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실시

-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80% 이하로 낮아져 -

작성일 : 2021-06-21 16:03 수정일 : 2021-06-21 16:43 작성자 : 문성일 기자

 

남원시가 정신질환을 앍고 있는 시민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21일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발병 초기(5년 이내)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80% 이하까지 낮아졌으며,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이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되었다.

정신질환 관련 치료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조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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