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 방역수칙 위반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운영중단 10일 또는 과태료 부과 -

작성일 : 2021-07-17 11:10 수정일 : 2021-07-17 12:00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주시가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재난취약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에 나선다.

최근 강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오는 22일까지 일주일간 다중이용시설과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3.4명꼴이다.

시는 본청 직원과 구청 직원으로 특별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10일 또는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별점검 때에는 방역수칙 준수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최근 도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농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공장 등 방역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3월 긴급 멈춤 주간에 이어 이번에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대응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각종 사적 모임과 동호회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 지역 방문과 행사 참여를 중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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