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서제출기간 2개월→4개월 연장, 분할출원 심사유예 허용
| 출원인 절차적 부담 완화와 전략적 특허확보 지원

자료: ⓒ 특허청: 심사유예제도(늦은심사)의 주요내용
특허청은 7월 11일부터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허 심사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의견서제출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된 것이다. 기존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미국·일본의 3개월, 중국·유럽의 4개월보다 짧아 출원인들이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추가 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요국 수준으로 기간이 연장되면서 출원인의 절차적 번거로움과 금전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는 제품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전략적으로 늦은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기존에는 분할출원의 경우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춘 특허확보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