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저출산 극복 위해 '둘째 자녀'까지 양육비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경제적 부담 완화

- 8월부터 시행… 9세 둘째 자녀부터 단계적 지원 -

작성일 : 2025-07-10 11:11 수정일 : 2025-07-10 11:57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완주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오는 8월부터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육비 지원 확대의 대상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9세 둘째 자녀 이상 자녀이다. 2025년에는 9세(2015년 출생) 둘째 자녀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9~8세, 2027년에는 9~7세, 2028년에는 9~6세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급할 방침이다. 셋째 자녀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6~9세까지 지원받으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완주군은 해당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15년생 자녀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 소재지 현수막 게첩, 군청 홈페이지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7월 한 달간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월 다음 달부터 매월 양육비가 지급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양육비 지원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완주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완주군의 이번 양육비 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서 다자녀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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