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택시 승차대 6곳 금연구역 신규 지정… 간접흡연 없는 '청정 구역' 조성!

-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 박차… 연말까지 계도 후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

작성일 : 2025-07-16 13:23 수정일 : 2025-07-16 14:11 작성자 : 문성일 기자

 

무주군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읍과 설천면 지역의 택시 승차대 6곳을 새로운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읍 공용버스터미널 ▲무주군청 차쉼터 ▲구천동 관광특구 ▲설천면 소재지 ▲무주읍 장약국 앞 택시 승차대 등 총 6곳이다. 해당 구역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는 모두 금연 구역에 해당한다.

이지영 보건행정과장은 "금연 구역 지정은 군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군 지역 내에는 이번에 추가된 6곳을 포함하여 총 1,257곳의 금연 구역이 지정·운영 중이다.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및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063-320-8229)로도 문의하면 된다.

무주군은 금연 구역 지정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금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연 상담(연중) ▲한의약 금연서비스(금연침, 한약제제 처방) 등의 금연 클리닉 운영 ▲생활 순회 금연 교육 ▲금연 건강생활실천 숏폼 공모전 시행 ▲금연 아파트 지정(3곳)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정확하고 빠른 전라북도 소식으로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건강한 인터넷 신문' 헬스케어뉴스(http://www.hcnews.or.kr)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무주군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간접흡연 #청정구역 #헬스케어뉴스

사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