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운영 실태조사 실시

작성일 : 2025-08-05 07:23 수정일 : 2025-08-05 08:28 작성자 : 김윤옥 기자

| 올해 3월 도입된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업계 애로사항 청취하여 제도 보완사항 발굴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3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바탕으로 전문가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여러 제품을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진행되며,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관련 산업 활성화,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인 정제·캡슐·환의 준수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 현장 소통을 병행하여 제도 보완사항과 애로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이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옥 기자 viator2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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