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생애 25회 → 출산당 25회 변경… 본인 부담금 90% 지원, 비급여 3종까지 포함 -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난임 부부들에게 정읍시가 더욱 든든한 희망을 선물한다.
정읍시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차등을 전면 폐지하는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정읍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존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였던 지원 기준을 '출산당 25회'로 변경하여 지원 횟수를 사실상 늘렸다.
또한 45세 이상 여성의 지원 금액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연령 차별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여기에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최대 20만 원), 착상보조제(최대 20만 원)까지 포함되어 난임 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정읍시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총 193건이었으며, 이 중 41건이 임신에 성공하여 15명의 귀한 아기가 태어나는 결실을 보았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나아가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가정의 꿈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팀(063-539-6126)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