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심판 통해 공공후견인 선임… 2021년에 이은 두 번째 성공 사례 -

치매는 기억을 잃게 하는 질병을 넘어,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마저 약화시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법적·경제적 권리 침해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이러한 치매 어르신들의 권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지역 치매 노인의 공공 후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후견인 선임은 법원의 엄격한 심판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지난 2021년에 이은 익산시의 두 번째 성공적인 사례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노인이 안전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번 후견인 선임으로 대상자는 의료 서비스 이용,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금전 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등 생활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모든 후견 활동은 법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엄격한 관리·감독 아래 진행되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견 활동 보고서 작성과 정기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 참여나 지원을 원하는 경우 익산시 치매안심센터(063-859-7453)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 어르신의 법적·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라며 "이번 후견인 선임으로 어르신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