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행안부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우수기관 선정

- 전국 15개 지자체 선정, 전북에서 무주가 유일 -

작성일 : 2021-12-07 16:48 수정일 : 2021-12-07 17:30 작성자 : 문성일 기자

무주군이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받는다.
 

무주군이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 무주군 종합민원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 · 군 · 구 중 15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게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무주군은 2012년 12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 수상(기관표창)을 하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군은 2020년도 인감 대비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실적은 14.87%이며 2021년에는 21.85%로 6.98%가 상승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그동안 군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정문 전광판, 읍 · 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와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해왔으며 차량등록 기관에도 차량등록 이전 시 인감 대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제도 확산에 주력해 왔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표창을 계기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의 장점을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신분 확인한 후 서명을 기재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인감증명서의 발급 비용과 인감의 제작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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