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놀권리 제도화

- 전주시의회 심의 통과, 이달 내로 공포·시행 예정 -

작성일 : 2021-12-13 14:17 수정일 : 2021-12-13 15:11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주시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가 전주시의회 심의가 통과돼 이달 내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이달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전주시는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당초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놀 권리를 보장해왔지만,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놀 수 있는 놀이터도시 전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별도의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에는 기존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없던 시장의 책무와 놀 권리 규정, 포상규정 등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과 같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담겼다.

특히 시는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야호 생태·숲놀이터 ▲야호책놀이터 ▲야호예술놀이터 ▲야호학교 ▲야호부모학교 등 전주시 야호 5대 플랜과 다양한 놀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놀이터 도시 전주이자 아동이 행복한 도시 전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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