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8일 건정심서 올해 대비 0.1%p 인상안 의결
|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암 보장성 강화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비 0.1%포인트(전년 대비 1.48%) 인상된 수준으로 2024년과 2025년 연속 동결 이후 2년 만의 인상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형훈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건정심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 수준의 제한적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도 결정했다. 9월 1일부터 다라투무맙 성분의 다발골수종 치료제가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기존에는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확대로 치료 보장성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기존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 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