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최저임금보다 월 9만 6천여 원 높아 -

군산시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78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군산시는 지난 9월 4일,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물가 동향, 시 재정 여건, 그리고 정부의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6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월 급여(주 40시간, 209시간 기준)는 225만 3,020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월 급여로 환산한 215만 6,880원보다 9만 6,14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아울러 올해 적용되는 생활임금 기준인 224만 2,570원과 비교했을 때도 10,45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그 의미가 크다.
다만 ▲공공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현재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 투명한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확정은 시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노동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결정된 2026년 생활임금은 오는 10월 중 군산시가 공식적으로 고시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전격 적용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