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합산배제·특례 대상자 5만명 안내문 발송
| 9월 30일까지 신청 시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적용

자료: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국세청은 1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 6년 또는 10년, 임대료 증액 상한 5%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의 조건이 있다.
올해에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 전 임대를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료: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1세대 1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이 대상이다. 특례 신청 시 기본공제 12억원과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홈택스 접속 경로는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 내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신청 기한을 준수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