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
전주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전주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총 2억 89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였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2024년 10월~2025년 9월)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연 150만 원(최대 연 3%)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신혼부부로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주시에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는 예산 범위 초과 시 자녀 수, 부부 합산 연소득,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 거주자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유사 지원사업 참여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최근 주택 가격 불안정과 금리 상승으로 가중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