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및 청년 희망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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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안전 정착을 돕는다. |
무주군이 올해 청년들에 대한 정주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정책을 펼친다.
군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 및 청년(무주군 49세까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사업 1개 분야와 신규사업 3개 분야에 지난해 보다 23명이 증가된 42명에게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모집에 들어갔다. 올해 신규 사업은 지역혁신형(인건비 지원), 상생기반대응형(창업 지원), 지역포용형(인건비지원) 분야다.
지역혁신형에는 2개 사업이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특화 사업장에 스마트 스토어 및 온라인스토어 플랫폼 분야 전담인력(인건비 월 200만 원, 복리후생비 월 40만 원, 자기개발비 및 교육비 지원) 7명을 선발하는 사업과 청년대표인 스마트팜 사업장에서 스마트팜 사업장 운영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인력(인건비 월 200만 원, 복리후생비 월 40만 원, 자기개발비 및 교육비 지원) 7명을 선발한다.
상생기반대응형에는 2개의 창업 지원 사업이 있으며, 청년 예비 창업자(임차료, 공공요금, 재료비, 자기개발비 및 교육비 지원) 5명을 선발해 청년 창업공간 및 창업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과, 청년 1명 이상을 고용 중인 지역 내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임차료, 공공요금, 재료비, 자기개발비 및 교육비 지원)에게 창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상자 5명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포용형 사업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문화˙예술˙복지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필요인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인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8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49세까지의 청년(예비 창업자)이며, 관외 주소를 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이후 1개월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을 완료하면 된다.
모집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산업경제과 일자리팀 전화 063-320-2382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이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역할을 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며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과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해 무주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021년도에 1개 분야 3개 사업으로 19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