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이어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을 돕는다.
도는 3일 작년에 이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과 자동차세, 재산세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도 병행한다.
특히, 전북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유예해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세제지원 신청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서 받는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어려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