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 확대

-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 -

작성일 : 2022-02-24 10:32 수정일 : 2022-02-24 11:14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정읍시가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 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했으나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단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경우 폐암은 2021년 6월30일 전까지 진단받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의료비 지원기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암 치료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보건소 건강생활팀(063-53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정확하고 빠른 전라북도 소식으로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건강한 인터넷 신문' 헬스케어뉴스(http://www.hcnews.or.kr)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읍시 #암환자 #암의료비 #헬스케어뉴스

복지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