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 온라인과 현장접수 병행 접수 -

작성일 : 2022-03-08 16:04 수정일 : 2022-03-08 16:52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주시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을 원칙으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90%)’로 계산해 지급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으며,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 kr)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 절차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받고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0일부터는 현대해상 5층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현장접수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0일부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 제로 운영하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063-237-2114) 또는 전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063-281-659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4분기에 집합금지, 영업시간·시설인 원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시설 6종, 카페, 식당 등 45개 업종이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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