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귀농 · 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600만원 지원

- 3월 25일까지 해당 읍 · 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작성일 : 2022-03-14 16:57 수정일 : 2022-03-14 17:37 작성자 : 문성일 기자

무주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귀농·귀촌인 세대 중 6세대를 선정해 세대 당 600만 원의 주택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 · 귀촌인 중 본인 · 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 ·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 노후 단독 주택(부기등기 가능)의 수리 예정자로, 단독 주택의 대지 면적이 세대 당 660㎡ 이하인 동시에 건축 연 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며 부기등기가 가능해야 한다.

지원금은 ▲노후 ‧ 불량지붕 개량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주방 ‧ 화장실 보수 ▲기타 벽면 수리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업선정 이전에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주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창고 개보수나 담벼락, 대문 설치 또는 수리, 조경, 담 ‧ 석축 축조, 진출입로 개설, 마당조성, 가구·비품류 구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건축물과 아파트,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미등기, 근저당 및 압류 설정된 주택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귀농 · 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신청 · 접수일은 오는 25일까지로 본인 ·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10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당 읍 · 면 행정복지센터) 해야 한다.

귀농 · 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외에도 ▲건축설계비와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도 2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군은 올해 귀농 · 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주거안정 지원, 영농 및 정착자립 지원, 임시거주시설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에 총 8억4천2백여 만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지원과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의 기반을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무주군에 귀농 · 귀촌한 인구는 총 1,269명으로 올해 5% 증가를 목표로 세웠다.

귀농귀촌인 지원 관련 문의 063-320-2851~2, 2854로 하면 된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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