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3단계

작성일 : 2022-03-25 15:37 수정일 : 2022-03-25 17:00 작성자 : 김연주 기자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응급상황을 얼마나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직장에서, 혹은 개별적으로 응급처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처치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응급처치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119신고를 포함하여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이다.응급 시 바로 신고를 하더라도 5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비율은 70%가 넘는다고 한다. 골든타임을 넘기면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부득불 응급처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은 3단계로 나누어진다.

1. 현장조사(Check)

▶현장은 안전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가?

▶환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119신고(Call)

▶119에 즉시 전화한다.

▶전화상담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주고, 상담원의 질문에 대답한다.

▶전화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이는 전화상담원이 환자를 처치하는 최상의 방법을 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화를 걸고 난 후 즉시 환자 처치를 계속한다.

 

3. 처치 및 도움(Care)

▶신분을 밝히고 동의를 구한다. 

▶환자를 안심시킨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환자의 호흡과 의식을 확인한다.

▶2차 손상을 주의한다.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처치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비전문가인 사람들은 부상자의 상태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저한다. 또한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혹시나 나로 인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기 위하여, 즉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선한 사라미아인법이라고 한다.

 

아무도 원하지는 않지만 누구라도 응급상황을 대면할 수는 있다. 응급상황시 행동요령을 제대로 익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행한다면 누군가를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김연주 기자 rush-woman@hanmail.net
"정확하고 빠른 전라북도 소식으로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건강한 인터넷 신문' 헬스케어뉴스(http://www.hcnews.or.kr)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응급상황 #응급상황행동요령 #응급상황대처요령 #응급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