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군민 대상… 중위소득 기준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순창군이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플란트, 틀니, 백내장,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군민이다.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2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83,365원, 지역가입자는 123,644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70세 이상 군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51,148원, 지역가입자 83,625원 이하)에게 적용된다.
의료 항목별로 차등 지원이 적용된다. 임플란트는 개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 틀니(의치)의 경우 보험 적용 의료비의 50%를 보조하며,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다 최대 25만 원, 양쪽 수술 시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특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는 한쪽 기준 50만 원, 양쪽 모두 수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수술 전 사전 문의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 서류를 지참해 보건의료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 원까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백내장 등 안과 수술 시 본인부담금 전액, 틀니 시에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의료복지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 524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