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급여 완화·주택바우처 병행…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 2026년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상향… 4인 가구 월 311만 원까지 지원 확대 -

작성일 : 2026-01-15 11:25 수정일 : 2026-01-15 13:53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주시가 주거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전주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가 인상됐으며,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 역시 가구별로 2만 1000원에서 최대 3만 9000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이 월 292만 원에서 월 3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넓어져 수혜 폭이 커졌다. 임차가구는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전주시(4급지) 기준 1인 가구 최대 21만 원, 4인 가구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차등 지원되며, 한도는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자체 사업인 ‘전주형 주택바우처’를 가동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89만 원 이하)인 민간 월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제도 개편 내용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세심한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완화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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