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무주택 저소득층에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 원’ 무이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본인 부담 계약금 제외 전액 융자 -

작성일 : 2026-01-16 10:12 수정일 : 2026-01-16 10:58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완주군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마련에 고충을 겪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시는 밝혔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인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으로, 최대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 요건 충족 시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6년 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및 선발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LH 등 임대주택 입주 확정 후 완주군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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