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짜 사은품’ 미끼 방문판매 피해 막는다… 예방 홍보 총력

- 사전 인식 제고 및 예방 중심의 홍보활동 추진을 통한 시민 피해 예방 나서 -

작성일 : 2026-01-19 15:58 수정일 : 2026-01-19 17:01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최근 생필품 염가 판매나 무료 사은품 제공을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주시는 방문판매(홍보관, 떴다방 등)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문판매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자가 일정 요건만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즉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 체험 및 경품 제공 등 미끼상품 유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필수 수령 및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여부 확인 ▲개인정보 요구 시 수집·이용 목적 확인 등 주요 예방법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가족이나 주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 철회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 사전에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주시 관할 구청(완산구·덕진구) 및 민생사회적경제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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