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저소득층 수급 문턱 대폭 낮췄다

- 부양의무자 소득 산정 시 자녀 소득 공제 방식 폐지…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

작성일 : 2026-01-20 09:21 수정일 : 2026-01-20 10:08 작성자 : 문성일 기자

 

군산시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부양비’를 전면 폐지하며, 그간 자녀 소득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군산시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에 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실제로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는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해 급여에서 공제해왔다. 이 때문에 의료 지원이 절실함에도 자녀의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됐던 10%의 부양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불합리한 수급 자격 문턱이 개선되고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이번 부양비 폐지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민원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또한 그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부양비 폐지 등 달라진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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