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노인 이용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자기부담금 5만 원으로 하향 -

정읍시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사고 발생 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전격 지원한다.
정읍시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읍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운행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혀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사고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어 운영 중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재산 피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읍시는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요 거점 16개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의 수리비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돕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사고 시 겪게 되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