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개정 선포식 개최 -
질병관리청이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은 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질환의 올바른 예방관리를 위해 2008년 5개 전문 학회 및 협회와 공동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을 제정하고, 연령별 교육‧홍보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는 등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에 대해 올바른 정보제공과 국민인식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예방관리수칙 개정은 최신의 근거를 기반으로 변화된 사회환경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2008년 제정 당시 참여한 학회 및 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질환별 주요한 개정 사항으로는 아토피피부염은 올바른 목욕 방법 및 보습제 사용법과 착용하는 옷 소재에 관한 내용이,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은 실내외 요인 관리와 간접흡연을 포함한 금연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특히, 3개의 질환이 공통으로 질환 악화요인에 대해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을 것과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개정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을 알리기 위해 4월 8일(금) 오후 2시부터는「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개정 선포식」을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TV(https://www.youtube.com/c/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개정 선포식에서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개정 경과를 보고하고, 관련 학회와 협회 대표들이 개정된 예방관리수칙을 소개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등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수칙을 전문 학회 및 협회와 지속적으로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