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거리두기 완전 해제... 18일부터 적용

25일부터 감염병등급, 1급→2급 하향조정

작성일 : 2022-04-15 09:06 수정일 : 2022-04-15 09:56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사진 - 국무총리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하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는 2주 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선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김 총리는 "코로나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큰 불편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4월 25일 등급을 조정하되,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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