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소아·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 구급차 이용 부담 완화 및 신속 치료 도모 -

작성일 : 2026-02-02 14:29 수정일 : 2026-02-02 15:34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순창군이 응급의료 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순창군은 응급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순창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아·청소년(0~18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지원 조건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경우에 한하며, 이송비용은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또한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횟수는 군민 1인당 연간 최대 5회까지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에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응급 이송을 주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내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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