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 -

전라북도가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등 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기초연금수급자가 제외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 가구의 소득 재산에 대한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비 지원 금액과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아이가 한 명일 경우 100만 원, 두 명 이상은 140만 원으로 증액됐고, 지원범위도 기존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완화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발굴·지원에 노력하겠다"라며, “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은 시·군 주민센터, 도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콜센터)로 주저 말고 연락해 달라"라고 말했다.
